상속포기 한정승인하려는데 문화누리카드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나라에서 지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문화누리카드도 부모님 상속포기할때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나 기명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고, 부정 사용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 본인 이외의 타인(자녀 포함)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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