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해보려합니다

제가 급하게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파산은 어떻게 진 행하는게 좋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종필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합니다.

자격요건은 몇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우선 채무의 종류를 상관하지 않고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는 편인데 2023년을 기준으로는 약 125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으나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미리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으로써 변제를 할 수 없을만큼의

채무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채무를 하게 된 원인에 따라서도

개인파산이 불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하는데

만약 도박, 주식, 유흥과 같은 사행성 채무가 있을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면책불허가가 가능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채무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신 후에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면책 이력이 있는 상황이시라면

7년이 경과한 후에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산제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혹시나 면책불허가가 날 수 있는 사유는 없는지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시고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확실하게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전문가와 함께 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