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비용에 어떤 것들이 있고 비용은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신청비용 알아보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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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은 크게 <변호사 수임료 / 법원 비용 / 기타 서류발급 수수료> 등으로 분류가능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말 그대로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으로 사건 난이도, 채권자 수, 사무실 실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며, 개인회생신청비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임료에서 비용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비용이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서 납부하시게 되는 절차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지대 (전자소송 27,000원)와 송달료 등이 있는데 송달료는 채권 1곳당 약 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 가능하실 것입니다.

기타 서류발급 수수료는 부채증명서 등을 대행으로 발급받는 비용인데 채권 1곳당 약 1~2만 원 내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가 있으신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인데 개인회생신청비용까지 만만치 않다면 당연히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은 채무 조정을 의뢰하는 의뢰인 분의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분납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