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날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연체가 있어서 독촉전화가 엄청 심한상황인데.. 그래서 빨리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고있거든요
근데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서류 빨리 준비하고 있었던게 접수만 하면 금지명령 받을수있다고해서였는데..;;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나는 사유는 뭔가요? 꼭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치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채권자의 독촉, 추심이 극심하여 일상생활까지 무리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으신다면 추심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금지명령을 매우 절실하게 원하시는데요.

보통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되는 사건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분명하지 않거나

- 도박이나 가상화폐 등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

-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 개인회생 신청이 재신청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판사의 권한으로 금지명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이 되었다고 해도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실무적으로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만 되더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을 반드시 피하고자 하신다면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사유서, 진술서를 함께 첨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해보시거나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보정권고 단계에서 이루어질 채무 사용처에 대해 선제적으로 소명하신 뒤 금지명령 결정을 간곡히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무료상담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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