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30대 남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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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으로 전환하여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즉 신용회복 절차가 실효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제도인데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으로의 변경하시는 것, 개인회생 폐지가 되신 후 신용회복절차로 진행하시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절차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건 아니며, 두 가지의 채무조정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추가채권의 발생과 워크아웃 편입의 불가능으로 개인회생으로 변경하시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신용회복을 실효시킨 후 개인회생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실효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자동적으로 워크아웃이 실효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