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개인회생 할 수 있는거죠?

대부업체 개인회생 되는거죠?.. 제가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2금융권에서 빌리다가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이자도 너무 쎄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메꾸기도 했고 또 대출을 받아서 메꾸기도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전부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 계속 제대로 못내고 있고 독촉이 너무 심해서 개인회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 대출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개인회생할 때 같이 할 수 있는거 맞죠? 개인회생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은행, 저축은행 대출 채무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하는 기관이 아닌 개인 사이의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를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개인회생이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개인회생 신청 및 신청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을 한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는지는 위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채무, 소득, 재산, 부양가족의 수, 채무 발생 경위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신청자격과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를 할 수 있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 https://www.sclawwin.co.kr/myreg/bankruptcy

4.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과 신청 이후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서 작성에 관한 점, 필요한 서류 수집 및 확보와 제출에 관한 점, 중지 및 금지 명령에 관한 점, 변제율 및 변제계획에 관한 점, 발생될 수 있는 형사적·민사적 리스크에 관한 점에 있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채무독촉과 압류를 중지하는 중지명령 여부, 개인회생개시결정 여부, 변제계획인가 여부, 변제율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 등의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해당 사안의 개인회생 자격과 개인회생 신청과 신청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진행 및 대응방안에 관한 전문적이고 적절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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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도산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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