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동지분인데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제가 대신 계약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입자는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했는데 올해 초 주인이 돌아가시고 지금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돌아가신분의 부인은 신용불량자에 상속포기 상태라 기존계약서를 승계받을수 없다고하고 한명있는 딸은 얼마전 한정치산판결받고 상속포기를 했다고하는데 딸도 기존 계약서를 승계받을수 없는지요 ᆢ또한 재계약시 새로운 임대차계약법이 시작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기존 계약서 만기가 7월 30일때 묵시적 연장이라 내보낼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에서 2014년 7월에 계약한 상가의 묵시적 갱신일때 1년 연장인지 2년 자동연장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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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지금 세입자는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했는데 올해 초 주인이 돌아가시고 지금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돌아가신분의 부인은 신용불량자에 상속포기 상태라 기존계약서를 승계받을수 없다고하고 한명있는 딸은 얼마전 한정치산판결받고 상속포기를 했다고하는데 딸도 기존 계약서를 승계받을수 없는지요

상속포기를 하였다면....임대차보증금도 상속할 수 없고....임대차계약도 승계할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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