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났고 면책 채권자 기일 날짜 잡혀서 기다리는중입니다.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채권자기일 잡혔구여 파산선고 전까지 갚아오다가 파산선고 난뒤에 안갚는 중인데 서울보증보험에서 입금 안하면 통장 카드 거래 정지 시킨다고 합니다. 모든 통장거래와 카드 사용을 못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갚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자 추가를 해야 하는 일이구요.

파산선고가 난 사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통장압류를 위한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절차)을 신청하면, 못 할 것은 없는데, 보통 이렇게 않합니다. 일반적인 채권금융기관은 파산신청만 하더라도 추심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속 추심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파산신청을 하셨으니, 선생님의 신용카드는 원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디폴트(채무불이행)상황이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놔두는 신용카드 회사가 이상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서울보증에서 통장거래를 정지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장거래를 중지시킬 정도로 서울보증보험이 대단한 회사는 아니구요. 만약 통장거래 중지조치시킨다는 것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전단] (채무자의 파산선고결정으로 인하여)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는 규정에 의해 강제집행(압류)은 무력화 됩니다. (파산재단이 아닌 면제재산에 채권자 압류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나, 이 부분은 너무 지엽적인 얘기라 생략합니다)

복잡한 얘기 많이 써 드렸지만, 요약하면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파산선고 이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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