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금 산정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개인회생변제금 산정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요

뭐 생계비는 뭐시기 하던데 개인회생변제금 산정에 있어 생계비? 가 왜 중요한가요

그리고 생계비가 중요하다면 그냥 통상적인 제 생활비가 마련되면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변제금 산정 기준에 대해 정확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고정 소득 - 생활비 - 추가 생계비 = 변제금>

먼저 생계비라는 것은 법적으로 가구원수만큼 한 달에 필요한 '필수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되며 1인 가구 1,246,789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89원, 4인 가구 3,240,578원입니다.

(5인 이상도 기준은 있습니다.)

가구원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은 '등본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하며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가 해당합니다.

간혹 특별한 사유로 인해 '성인 자녀, 성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일도 있으나 이는 극히 적습니다.

​추가 생계비의 경우 말 그대로 '추가'로 발생하는 생계비를 뜻하는데요,

보통 월세, 병원비, 영업비, 교육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한다 하여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세한 상담과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법원에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나 병원비의 경우 생계비 안에 일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항이 정해진 공식이며, 실무로 들어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고려할 것이 많으니 자세한 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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