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 따로 있나요?

개인회생자격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개인회생자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자격은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질문자님처럼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을 넘어서는 변제는 없기 때문에 신청과 인가결정만 받을 수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신 배우자 님의 소득이 질문자 님의 개인회생 진행에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며, 질문자 님은 현재 양육권은 없지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시는데요. 소득에서 본인 1인의 최저생계비와 양육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하여 약 36개월을 납입하신다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면서 면책을 받으시게 되므로 추가적인 납부는 모두 사라진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도산법 전문으로 의뢰인 분의 상황과 마음을 공감하며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채무 조정에 의지만 있으시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