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지금 2번 정도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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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몇 번까지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3회 이상 되면 폐지요건을 충족됩니다.

단,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결정은 법원의 재량인 부분이 있어, 3회 미납하였다고해서 바로 폐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지가 예정이 되면 법원에서 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폐지예정통보를 하여 주나, 이 통보를 받는다면 빠른 시일 내로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여야 하고, 폐지 예정 통보없이 바로 폐지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지 결정이 된다면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여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거나, 그 방법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지금 2번 정도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장 폐지대상인 것은 아니니 조금씩 추가로 납부하셔서 미납회차를 줄이시거나 꾸준히 납부하시다가 여윳돈이 생기셨을 때 미납만큼을 추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수행 중에 변제금을 낮추는 것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변제계획 수정이 가능하므로, 인가된 변제계획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되면 또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물리적, 감정적 소모도 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가급적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시면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회차를 줄여 폐지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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