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을 해둔 상태이고 아직 연체는 없습니다
조정이 시작되면 직장에서 알게되거나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조정을 시작하면 채권추심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중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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