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사유 제가 해당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하려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 혹시나 개인회생기각사유 해당되는게 있을까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의류매장에서 일하면서 세후 170정도 받고 있고요(미혼)
채무 7,900정도 (카드사 2군데, 저축은행3군데, 은행3군데)
차량 1대 (할부1,500)
집은 부모님집에 함께 살고있습니다

빚은 카드빚이랑 돌려막기하면서 원래 4천정도 있었는데... 카드값 벌어볼라고 코인 손댔다가 빚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코인한것도 개인회생기각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중간에 불법사채로 썻다가 갚은적도 있는데.. 이것도 개인회생기각사유 걸리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치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소득이 있으시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 개인회생기각사유는 없는지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개인회생기각사유로는

1. 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2. 진행절차에 따르는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일 기준 5년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확인된 경우

5.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미제출하였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신청사유가 부적절하거나 타당한 사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등이 있는데요.

코인투자하신 사안이나 불법사채를 쓰셨다가 변제하신 이력이 개인회생기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개인회생기각사유가 되는 것은 법원의 권고에 따른 서류제출 기한은 지키지 않았을 경우나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코인투자나 사채를 쓰신 내용만으로 사건이 기각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법원의 심사과정에서 코인투자하신 내역들로 인해 변제금이 상향될 수는 있겠지만 개인회생 신청 및 진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프로필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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