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인회생 진행문의드려요

사업자 개인회생 진행문의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개인회생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인회생으로써 일반 개인회생과 절차는 같지만,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입매출 및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료(사업자등록증, 매입매출영수증, 카드내역, 급여지급내역, 임차료 등)이 추가자료로 필요하며 개인사업의 업종에 따라 필요서류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법무법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출발기금이 안되신다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탕감액이 결정됩니다. 70%의 탕감을 기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적을수도 혹은 90%까지 탕감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은 일반근로자개인회생과는 같은듯 하면서도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높은 탕감율과 낮은 변제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산법전문법무법인과 무료로 진행되는 초기상담을 통해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