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카드 양도

사회활동 못하는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에게 필요할때 쓰라고 주는 카드 일명 엄카나 자녀카드가 가족간이라도 카드를 양도해서 불법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카드주인이 허락하고 카드내역도 다 알고 가족이 몰래쓰지도 않는데 도데체 어떤 이유 때문에 법을 그렇게 정한건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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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사회활동 못하는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에게 필요할때 쓰라고 주는 카드 일명 엄카나 자녀카드가 가족간이라도 카드를 양도해서 불법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카드주인이 허락하고 카드내역도 다 알고 가족이 몰래쓰지도 않는데 도데체 어떤 이유 때문에 법을 그렇게 정한건가요?

신용한도내 사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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