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지 언제 되나요 제발 도움 좀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지는 언제 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제 주거래 통장이 압류 돼서 부랴부랴 신청하긴 했는데

아직 신청서만 제출했거든요?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지는 그럼 언제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금지명령? 그건 뭐 이미 압류되면 소용 없다 하는데

제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지는 언제쯤 되는 걸까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지 시기는 개인회생이 인가 결정 난 2주 뒤부터 가능합니다.

회생 법원의 경우 '인가 결정문 정본,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발급하셔야 하고

압류 법원에서는 '채권추심 결정문 정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 서류를 압류 사건번호만큼 발급하셔서 압류 해지 신청서와 함께 압류 법원에 제출하시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제출하는 기관이 회생 법원이 아닌 압류 법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가 결정까지 이를야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통해 문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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