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관련해서 자세하게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신용회복제도입니다.

2. 신용회복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3. 개인회생 신용회복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하는것이 달라집니다.

4. 우선 질문자님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해놓은 상태라면 우선 추심이 막아질 것임으로 2달이내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5. 개인회생 신용회복 제도는 차이점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안내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회생이 좋고 어떤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신용회복제도가 좋습니다.

지금남겨주신 내용으로 보면 개인회생은 50%정도 탕감이 가능해 보이며. 신용회복제도는 80%이상 변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갱인회생을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