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 채무 변재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시간이 꽤 오래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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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다가 2016년에 <약정금> 승소 판결받고, 집행문부여신청도 해 서류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구요. 2018년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해 결정되었구요

다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