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한부모가정이라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기간 한부모 가정이면 단축시켜 볼 수 있나요?

제가 미혼모라 애기 한 명을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서 대출을 빌리다 보니 개인회생을 하게 됐는데요

찾아보니 어리면 뭐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도 하고

한부모가정이면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이라 규정되어 있는데요.

간혹 3년이 아닌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는 사회적인 약자로 일반 성인은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자나 경제적인 빠른 갱생을 통해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인 청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 부모 가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24개월 기간 단축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모두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는 신청 자격 규정 이외에 진행시 발생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입니다.

청산가치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을 뜻하며 보유한 재산 이외에 대출 사용내역 중 사행성 채무에 대하여도 청산가치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 사용내역 상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금원만큼 이 재산가치로 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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