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질문입니다.

현재 집은 엄마의 명의로 되어있고 아빠 이름으로 집을 담보로 하여 빌린 우리은행에 대한 연체가 이루어져 곧 압류 및 경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별거 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앞의 상황에서 이혼도 했고 별거중이라면 유체동산 압류가 되나요? 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압류 딱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집행관들은 보이는 동산에 대해서만 붙이나요? 아니면 집을 뒤적거리면서 예를 들면 옷장을 열어본다던지 이런식으로 할수도 있는건가요?

3. 엄마가 직접 구매한 노트북도 압류 대상이 되나요? 앞의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4. 자녀가 직접 구매한 테블릿도 압류 대상이 되나요? 앞의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 유체동산압류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댜. 현재 주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있음으로 유체동산압류보다는 더 걱정할 것이 경매절차 입니다. 경매절차가 들어가는것이지 유체동산압류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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