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급여 압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조은결 입니다.

1. 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경매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건지요??

-->급여채권 가압류로 보입니다.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이자 연체시 약정에 따라 대출금 상환 혹은 이자 등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2. 법원에서 온 서류가 지급명령(?)인것 같은데 제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급명령 신청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의 사유가 있다면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3.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면.. 이의제기는 14일 이내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추석이 끼어 있으면 14일에는 추석 기간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예를들면 서류를 추석 전날 받았다고 하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14일인건지..

-->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연휴기간이 휴일이라고 해서 연휴가 끝난 뒤 14일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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