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장에 대해서....

제가 파산과 면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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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채무가 없다면 압류는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통장압류가 되어있으면 압류된 사건번호가 있을것입니다. 통장압류를 해제할 때 채권추심관련 판결문, 집행권원이 있을 것임으로 그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 서류에 채권자의 명의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이 서류를 주고 확인해 달라고 해야 하며. 반대로 자기들 채무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토대로 은행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지 마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