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첨부 사진과 같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첨부 사진과 같은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개인회생을 통과해서 매달 회생비를 내고 있습니다만
저 문자의 내용을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IBK은행에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BK기업은행이 개인회생할 때 채권자로 신고(부채증명서 발급) 되었으면, 그냥 저 메시지 무시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메시지 속에도 대위변제 후 연체이자 미납분이 남아 있다는 표현에서도 채권신고는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대위변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IBK에 남아 있는 대위변제 후 연체이자 미납분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과는 미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시 전화로 연락드려 자격조건과 절차, 서류 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law-korea.com/rightsociety

법무법인 덕수 회생파산팀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02-567-5177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