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 받게 되는 경우 미리 알수 있을까요?

개인회생기각사유에 혹시 개인회생 직전에 명품백산것도 기각사유가 되려나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기각 되는 경우를 미리 알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대표적인 개인회생기각 사유로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신청자격에 있어서는 채무 1,000만원의 이상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현재 업종/직종과 상관없이 꾸준한 소득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이라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며 개인회생기각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 이러한 자격조건은 가장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기각이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개인회생기각이 된다고 해도 즉시항고나 재신청을 통해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결정이 있고 일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개인회생기각 사유를 해소한다면 기존 사건을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여야 하며, 재신청을 한다면 기존 사건에서 남은 송달료는 반환을 받게 됩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개인회생기각이 될 경우는 거의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