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파산 진행중에 명의도용 피해사실이 들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기 대출 회사에
신분증을 찍어보내시고 특정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걸어두라고하는 요구를 그대로 하셨는데

경찰에게 공공기관 사칭했다며 전화가 왔고,
부모님이 개통하지 않은 번호도 2개있답니다.
명의도용을 당하셨습니다.

안그래도 부동산 빚투자때매 파산 진행중이신데 더 곤란해졌어요…

변호사님들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될거로 예상하시는지요??(파산면책이 가능할지, 어머님이 처벌받는 것, 명의도용 대출을 갚아야할지, 해결책 등등)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 우선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한 내용을 기초로하여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피해자임을 강조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소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경찰이나 법원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생활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파산 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면책이 되고 파산자의 신분에서 복권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금융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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