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고소를 한 상태인데 사기꾼이 파산을 진행중이네요.

안녕하세요. 최근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채무자가 돈을 다른 목적으로(도박) 사용을 한거 같고 
갚겠다 말만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 내용을 담당 경찰서로 인계한 상태인데 아직 담당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입니다.

1. 파산선고는 법원에서 하는것인데 채권자들은 내용증명은 아닌 이의여부, 채권신고 관련 안내를 우편으로 받게되어 파산선고가 된 경우가 많겠지만 파산선고 여부는 해당사건을 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는것이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2.파산선고가 이뤄져도 사기죄에 대한 판단은 별도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선고를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