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지급명령

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이의신청을 바로 했는데 저희보고 이의신청 취하하고 채무조정 하자고 하셨는데 이자금액은 다 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서 답변을 남깁니다 이의신청 취하를 하면 터무니없는 이자금액을 인정하는게 아닌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1. 이의신청을 하신이유가 무엇인가요?

2. 협의를 채권사에서 요청한 것인데 채무변제를 할 수있는 상황이 되시나요? 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길 원하시나요?

3.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터무니없는 이자를 인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입장에서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4. 변제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제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신용회복제도를 알아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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