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신용정보 미납요금 개인워크아웃 관련 질문

지금 mg신용정보로 부터 전자소송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거 개인워카웃으로 넘길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서연 변호사입니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질문자님의 채무가 확정되어, 이후 채권자가 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협약기관의 채무의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의 경우 MG신용정보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추심 등의 권한을 받은 기관일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 채권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협약기관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