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회생 시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임대인의 개인회생이 개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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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시세가 3억이라면 70%인 2억1천에 낙찰이 된다면 별제권 금액이 1억1천만원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경매가 예상보다 높은가격에 낙찰된다면 별제권또는 회생채권액에 변동이
있는건가요 ??
별제권행사시 미회수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