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압류해제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에 계좌압류가 됬구요

25일 급여가 들어왔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밤에 채무를 완납했고 월요일에 압류취하접수 해준다고 채권자인 업체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화요일 오전에 접수가 됬더라구요. 법원에 연락하니 바로 3곳의 제3채무자 은행2곳,회사 에 등기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내사건조회 해보니 내용이 떳더라구요..

근데 한참 보니 밑에 송달간주라고 서류를 담당자가 받지 않더라도 우체국 접수만 되도라도 송달된것으로 간주

송달효력이 발생한다고 내용이 써있는데

당장 수요일 지나면 긴 연휴라 돈이 필요한데

이 내용만 가지고 은행에 연락해 압류해제를 요청할수있니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송달이 간주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각 은행사 마다 당연히 해제해주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압류 해제 결정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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