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비용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부산 거주하고있는 30대 초반 직장인이고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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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코인 및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역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은 세부적으로 5가지정도 있는데,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발급비용, 예납금, 변호사수임료 등입니다.

변호사수임료를 제외한 4가지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금액들로 채권자 수에 따라 책정되며, 큰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에 다소 부담이 적지만, 아무래도 법원과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하는 개인회생은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비용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정도인가요?

변호사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 수,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수임료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200 전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인회생비용 전체 다 하면 어느정도인지...

수임료 외에 인지대 및 서류 발급 수수료 등은 1~2만 원 대이며, 송달료는 채권자 1곳당 5만 원 정도로 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료 외에 기타비용으로는 적게는 수십만원, 채권자 수가 많다면 100만원 대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개인회생파산 전문으로, 전국 다수의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 분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임료에 대한 부담도 덜어드리고자 분할납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