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이혼한거 악영향 있을까요?

대전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대전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계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악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1/2)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포함이 되는데 이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배우자의 재산가치를 반영하며, 만약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있으시다면 그 내역도 모두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혼의 여부는 질문자 님의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개인회생 관할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절반을 반영하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절차를 잘 처리해 주는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걱정되는 부분을 해소해 주는 법률대리인에게 의뢰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으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며 초기 상담부터 전반적인 절차진행까지 도와드리며, 최적의 변제금으로 인가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대전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