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40대 남자입니다 마산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있어 1인 가구 이상의 최저생계비로 반영되거나, 불가피한 고정지출을 확인하여 추가생계비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결정짓는 기준은 부양가족의 유무인데요, 만약 질문자 님의 경우와 같이 1인가구라면, 1인 최저생계비(약 125만 원)를 적용받게됩니다.

추가생계비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에는 예를 들어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는데요, 마산에서 혼자 거주중이시고,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시다면

주거비 명목으로 약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가 인정받거나, 5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추가생계비로 신청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 님께서 남겨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개인회생 변제율을 산정해볼 수는 없기에, 재산과 부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청산가치를 따져보아야 이에 따라 변제금 및 변제율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소득으로는 변제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수의 회생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서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