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지킴이 하나은항 통장 개설

퇴직공제금 지킴이 하나은항 통장 개설하면
얼마가 들어오든 압류 안당하나요? 185만원까지만 압류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방문(혹은 전화)하셔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온라인 혹은 이메일, 팩스)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국세 체납등의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면, 채권추심이 안됩니다. 즉 압류도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85만원의 압류 한도가 있는 것은 모든 금융계좌 공통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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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회생파산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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