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불허가 많이 나나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자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파산신청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문의하신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와 개인파산 자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소득활동이 어렵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신 상황에서 채무변제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자격에는 부합하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지만, 면책까지 받으려면 신청 전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 여부는 꼭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고 해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다가 파산선고 후에 개인파산면책 불허가를 받게 된다면 채무를 계속 변제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다시 면책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도박, 주식, 코인과 같은 사행성 채무이거나 과소비, 사치, 낭비인 경우, 재산 은닉 등으로 채권자 이익을 해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채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비중이 크지 않다면 재량면책을 받으실 수도 있으나 결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까지 무리없이 받으실 수 있을텐데요. 파산은 절차 종료와 함께 채무에 대한 면책까지 이루어지므로 최소 5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이나 재산 흐름 등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무료상담을 통해서 개인파산 이외에도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