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차이가 무엇인가요 불이익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고민하고 있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으신데, 채무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우선 문의하신 것처럼 개인회생파산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별도의 제도여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파산 가장 큰 차이점들이 뭔가요??

→ 개인회생파산 모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점은 공통되는데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일정기간 변제를 하신 후 면책을 받으시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즉 채무 초과인 상황에서 지급불능인 경우 파산의 원인이 있으실 때 해당되시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 발생되는 월 가용소득만큼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으시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이 없다면 모두 탕감받으며 면책되시고, 재산이 있다면 환가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된 후 나머지를 탕감받습니다.

2. 개인파산 30대도 받아줄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 나이가 30대라고 해서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 또한 소득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도저히 소득이 발생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증빙이 된다면 30대여도 개인파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 님의 경우 카페 사업으로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며, 사건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의뢰인 분의 상황에 맞춘 채무 조정제도를 안내해드리고 도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