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최고 이자율 변경 이전 채무에 대한 이자율

지금까지 여러번 법적 최고 이자율이 변동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2009년 11월에 월 3%(연36%)의 이자로 채무 계약이 있는데 이 채무가 현재까지 이어진다면 갚아야하는 이자는 계약 당시의 이자율로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이자율로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변동된 이자율 별로 계산하여 갚아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계약당시 약정한 이자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당시 시행되었던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이 연30프로를 초과할 수없으므로, 연 30프로에 의한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만약 대부업체와 계약하였다면 2009년 당시 최고 이자율은 연 49프로이므로 약정한 연 36프로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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