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서류 혼자 준비할수 있나요?

개인회생 준비서류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희성 입니다.

회생 신청에 필요한 개인회생 준비서류들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목록에 따라 신청하시는 분의 인적사항, 채무, 재산, 소득 등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상세 서류들의 항목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우선, 문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준비서류 혼자 준비할수 있는 정도인가요?

-> 위에 말씀드렸듯이 서류는 채무, 재산, 소득 등에 대해 필요한 항목이 수십가지에 이릅니다. 물론 직접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나, 종류도 많고 처음 받으실 수도 있는 생소한 서류도 있으시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준비서류 보통 어떤 것들을 내나요??

-> 보통 신청인의 인적 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채무자료(부채증명서), 재산자료(계좌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지방세 과세증명서, 소유 부동산 여부 자료, 보험내역, 보험 예상환급금확인서 등), 소득자료(재직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연금서류), 신청인의 진술서(채무가 증대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작성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게 되면 돈이 어느정도 드나요?

-> 만약 법률대리인 변호사에게 위임하시고 협조하신다면 대부분의 서류는 대리인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이 드는 것은 채무자료인 '부채증명서'발급에만 건당 1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직접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발급, 누락여부 체크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으나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요청 받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니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미리 조금씩 발급하신다면 다시 수고해야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