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신청하고 바로 허가되는건 아닌가요??

파주 살고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자녀있음)
개인회생절차 알아보느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는 봤는데, 약간 케바케? 같더라구요 .. 어떤 후기보면 신청하고 2달만에 바로 허가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사람은 기각이 됐다가 다시 항소? 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저는 법무사 통해서 서류내서 신청하면 그냥 되는건줄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 어렵네요
개인회생절차 쉬운건가요 어려운건가요..
제가 일반인이라 그런지 봐도 모르겠는데 개인회생절차 어떤식인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치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라는 것이 크게 어려움 없이 법원의 개시결정이 날 수도 있으나, 사건의 내용, 신청인의 대응 또는 재판부의 판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신청하면, 언제 어떻게 개시결정(허가)이 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절차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자면,

1.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 개인회생을 대리해 주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대리인을 선임하고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를 하시게 되고, 대략 수십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협조하여 준비하시게 됩니다.

2. 접수 및 보정권고 절차

- 법원에 필요서류들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첨부하여 접수를 하시게 되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여 보정을 이행합니다.

3. 개시결정 및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 허가의 개념인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에 1회 출석하는 채권자집회 참석하시고 나서 이상이 없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납니다.

4.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 후 면책

- 법에서 정한 최소 3년(최대 5년)기간 동안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고, 기간이 끝나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가 모두 종료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생에 처음 하시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의 법적 대응을 해야하기도 하고, 법원에 신청하고 대응하는거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료만 잘 협조하신다면 수월하게 마치실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프로필을 클릭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법적인 유료상담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무료상담도 언제나 가능하니,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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