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원 재산 명시 관련 문의건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아직까지 법원에서 개인결정회생 결정 되지않고 서류만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 명기 신청하여 법원에서
재산 명기 명령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하려고 하다는 서류을 제출하면.되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반드시 출석하여 재산목록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중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