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병원을 폐업하면 개인회생 파산 단계가 됩니다. 지금 사는 집은 혼인...

남편 병원을 폐업하면 개인회생 파산 단계가 됩니다. 지금 사는 집은 혼인 전에 제 명의이며 다음 달 이사하는 집을 제 명의로 하면 집에 대해 남편 채무자들이 압류를 건다고 합니다. 맞나요?
또, 저는 앞으로 제 명의 은행계좌에 돈 입금하면 위험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에 남편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명의의 재산을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질문자님의 명의로 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은 사해행위 소송을 통해 원상복귀한 후 압류 및 추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남편분이 병원을 폐업하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 일정부분 출연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최장5년) 이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까지만 채무를 상환합니다. 즉 3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주 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생활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파산 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면책이 되고 파산자의 신분에서 복권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금융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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