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간단축 20대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3살이고 서울살고 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생활비 등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셔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우선, 문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통 3년동안 법원에 돈낸다는데 개인회생기간단축 할수있나요?? 20대면 가능하다는데 진짜인가요?

->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최대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면 보통 3년(36개월)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질문자 님이 알아보신 것처럼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의하면 일부 경우에 한하여 개인회생기간단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질문자 님 처럼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신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24개월까지)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이 가능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 개인회생기간단축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데, 해당되는 사유가 없으신지 참고하셔야 합니다.

→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 / 사행성 채무(가상화폐, 도박, 주식투자 등) /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 우선 채권이 전체 변제 기간의 1/2을 초과

(※우선 채권: 미납 세금, 건강보험료 등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채권)

위 제외 사유에 해당 없으시다면 기간 단축한 변제계획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하는동안 내는 돈.. 변제금? 이거 줄일 방법도 있을까요?

->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변제금(월가용소득)으로 투입되는데요, 만약 부양가족이 있으시거나 나라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적으로 불가피한 고정지출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추가생계비 인정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비가 추가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외에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