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 효력으로 인한 통장압류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매달 100원씩 갚기로하고 2회차 미납까진 봐준다고 했는데 2회차 미납하자마자 공증서류를 법원에 내어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증서류를 작성할땐 어머니를 연대보증하여 어머니 통장까지 압류 되었는데 어머니는 현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외 다른 경제활동이 없는데 어머니 통장 만이라도 풀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처해 나가야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배달 일 하면서 생계 유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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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매달 100원씩 갚기로하고 2회차 미납까진 봐준다고 했는데 2회차 미납하자마자 공증서류를 법원에 내어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증서류를 작성할땐 어머니를 연대보증하여 어머니 통장까지 압류 되었는데 어머니는 현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외 다른 경제활동이 없는데 어머니 통장 만이라도 풀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185만원 이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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