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호사비용 꽤 비싸던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개인회생을 해야할것같은 상황인데요.. (빚이 1억 넘고, 연체가 시작됨)
사채쓴게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안될꺼같다고 개인회생 하라고 합니다
근데 회생은 법원에다 하는거라 서류내는게 복잡하다고 변호사 찾는게 좋을거라고 하던데
어제 2군데 정도 알아봤더니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을 다해서 300 내지는 280부르던데요
원래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이 이정도 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용이 너무 부담되네요....휴

빨리 상담받아보고 준비하긴 해야되는데 개인회생 변호사비용 좀 저렴한곳이나..
저같은 상황에 방법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치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며 개인회생 변호사비용 문의하셔서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에는 보통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 변호사 수임료

2.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비용인 인지대 및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선임시 보수비용

3. 서류발급 수수료

변호사 수임료는 각 사무실마다 다르고, 사건의 난이도, 상황, 채권자 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액이 평균선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어렵거나 채무의 원인이 사행성 채무인 경우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임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임료 외에 법원 인지대(전자 27,000원) 및 송달료(채권자 1곳당 보통 5만 원)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채권자 수에 따라서만 달라지므로, 상담시 모든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있는지 따져보신다면 수임료의 적정선 비교가 가능하실 듯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경우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수임료도 각각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의 어려우신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분할납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배려해드리고자 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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