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최근6개월내에 총채무액에 30퍼이상을 초과하면 안되는 조건에 4월18일에 받은 빚이 총채무액에 30퍼가 넘우가서 신청하려면 10월18일 이후에 신청하면 될까요? 상담예약날짜는 10월19일입니다,
2번째로 학자금대출도 총 채무액에 포함이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백지현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채무발생일자가 4월 18일이 맞다면 6개월 이후인 말씀하신 날짜에 방문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학자금 대출도 총 채무액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상담을 통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 1600-5500으로 전화하시어 가까운 지부에 상담예약을 잡으시고, 이미 예약을 하셨다면 예약하신 날짜에 지부 방문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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