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결정문 그거 어떻게 받나요

개인회생 인가후 결정문 발급이 필요한데

개인회생 인가후에 언제쯤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보니 인가 결정이 이루어진 지 2주 가량 지났는데

개인회생 인가후 어떤 서면도 받아보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개시 결정 이후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고 채권자집회도 참석하신다면 집회 참석 이후 약 한두 달 내로 드디어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은 사실 이전 금지명령이나 보정권고같이 서면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들어가서 사건을 검색하시면 전산상 인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인가 결정에 대한 서류 발급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방문하셔서 따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대리인 사무실을 통한 '제 증명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발급되는 시기는 인가 후 2주 뒤에 확정 발급 가능하니 이 날짜를 주의하셔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 회생·파산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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