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춰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진행 시 월 변제금은 채무자가 얻는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결정됩니다.
즉, 주장해 볼 수 있는 생계비가 많이 인정되면 될수록 그만큼 월 변제금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부양할 가족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방법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1인가구 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수를 추가로 주장하거나, 추가 생계비 등을 주장하는 방법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을지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부양가족수가 인정되어 최저생계비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데요.
또한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 즉 병원비나 약 값, 치료비 등등을 주장함으로써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개인회생 1인가구 월 변제금을 낮추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주장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달대행업이나 운수업을 하는 경우 차량 운행 또는 오토바이 운행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한다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어 월 변제금이 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면 좋겠습니다.
단 모든 주장이 인용되기 위해선 명확한 서류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0초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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