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시 사업자 통장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려고 하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개인회생 관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카드사 및 대출사의 대출금 이자. 원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은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원금등을 변제하지 못하니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연체가 된상황. 혹은 연체가 에정이 되어있다 보니 개인회생을 한다면 당연히 연체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럴경우 해당 카드회사의 경우 매출금을 상계처리 할 것입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은행으로 돈을 받으신다면 지급정지가 될 것입니다.

2.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데 금지명령이 나올 경우 채권사에서는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체를 시킬 경우 상계처리가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사업자 개인회생 을 진행한다면 통장을 모두 바꾸는것과 추가적으로 해야할 것이 금지명령이 나올때 까지는 연체를 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4. 통장을 바꾸거나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바꿔서 통장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정확한 안내를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