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대출을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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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긴 받으셨는데 좋지 못한 상황이네요. 현재 감정가는 채무보다 높은 18억이지만 건물이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출은 연체가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체가 3개월이 지나면 은행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체가 3개월이 이자면 기한이익상실 통보가 되고 경매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더군다나 상가 두 개가 10억 3천 이하로 팔릴 수 없는 것이 상가를 구매하는 매수자가 이 대출금액을 고려한 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이 10억 3천인데 그 이하로 매수한드는것이 말이 되지않습니다. 매수자가 대출금을 본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억3천 이상으로 매수를 하고 그 금액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진행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 상가가 문제가 되어 경매에 들어가진 다면 이제는 경매 후 변제되지 못한 잔금에 대한 지분금액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