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불이익잇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희성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개인회생신청 하신다고 해서 회사에 통보되어 알려지거나, 불이익 많게 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질문자 님의 상황과 같이 채무초과 및 변제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에는 개인회생신청으로 채무조정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면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나 압류, 추심 등으로 오히려 더욱이 일상생활이나 회사 생활에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사용처가 가족에게 빌려주신 금원이 크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 가족에게 빌려주거나 증여한 금액은 인정받기 어려워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최대한 변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금이 상향될 여지는 있으며, 전세대출은 대출 형태나 질권설정 여부 등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신청하신다고 하셔서 타인에게 통지되는 것은 아니나 배우자 분의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일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